인천 중부소방서(서장 김성기)는 8월5일 화수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통장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7년간 화재 사망자의 55%(연평균)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에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2017년 2월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 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율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일반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통장들을 만나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중부소방서 예방총괄팀 정선영 팀장은 “화재를 알려주는 감지기와 화재초기 소방차 1대 의 효력을 가진 소화기는 나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이라며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홀몸노인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 지원방안 등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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