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8월10일 오전 9시57분 경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제2공장 기화실 내부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 누출로 현장 작업자 2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즉시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및 안전조치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8월11일 밝혔다.

UF6은 우라늄 원광을 가공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공물로, 우라늄(U)에 불소(F)원자가 6개 붙어있는 화합물이다.

사고당시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후송됐던 부상자 2명은 방사능 피폭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어 현재는 퇴원 및 각각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 치료중이다.

공장외부로의 가스 누출은 없었으며 사고 현장주변 등 공장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건조사단은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이와 같은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전시에 신속하게 통보한다는 ‘원자력 안전협약(2017년 12월28일 체결)’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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