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군마현(縣)에서 생산되는 차(茶)에 대해 지난 7월4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7월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6번째로 추가 수입중단 조치하는 것이다.

이번에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군마현(縣)에서 생산된 차(茶)이다. 지금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치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등이다.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농산물로 수입된 차(茶)는 없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