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이 통합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이 7월6일 제정·시행된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규칙은 지난 1990년 7월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이 분리 제정·운영돼 온 지 20여년 만에 통합되는 것으로 그 동안 두 규칙이 안전규칙과 보건규칙으로 분리 운영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또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은 산업현장에서 달라진 작업 여건을 반영했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체계 정비사항으로는 전체 조문 체계를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으로 구분해 안전기준 334개 조문, 보건기준 251개 조문 등 총 670개 조문으로 구성했고(종전은 806개 조문), 유해·위험요인별로 각 개별조항에서 각각 규정하던 유사 규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개 규정으로 통합했다.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업무, 출입금지, 작업계획서 작성, 양중기 등의 신호, 방호장치의 조정, 과부하의 제한 규정 등이다.

안전기준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2009년 1월부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시행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 전도방지와 방호장치 정상 작동 조정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하고 조선업, 건설업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소작업대”에 의한 협착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가드 설치, 정격하중 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추가했으며 도장부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gun)을 사용해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종전의 환기조치 외에 전기기기 외부 설치, 조명등 밀봉 등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하도록 보완했다.

또 대형 내동창고 등 환기가 불충분하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 등의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꽃, 불티 등에 대한 비산 방지, 소화기구 비치, 환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 밖에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시스템 비계”, 갱폼 등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기작업 위험방지 규정 정비, 안전난간 설치기준, 추락방지 조치, 이동식비계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보완했다.

세부개정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최근 제·개정법령)과 정보마당(정책자료)에서 홛인할 수 있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사업장 관계자들이 규칙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환경 및 기술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서 안전보건기준을 현실에 맞게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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