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당시 감찰계장 이윤근, 현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에 의해 2012년 11월9일 소방의날 행사 진행 중 직위해제 당한 심평강 전북소방본부장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 침해가 2020년 8월20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8년 가까이 국민의 혈세가 몇몇 부도덕한 공무원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쓰였다.

서울고등법원 제 4-2 행정부( 재판장 판사 이범균, 판사 이동근, 판사 김재호)는 지난 8월19일 “소방청(청장 정문호)이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2월18일 당시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 이기환 청장의 심평강 본부장에 대한 징계 해임이 부당하니 이기환 청장에게 과태료 1000만원과 심평강 본부장 직위해제 해임 철회와 원상 복직을 명령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서울고등법원 제 4-2 행정부 ‘사건 2019누61238 징계처분 등’ 판결 요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년 2월18일 원고에 대해 한 ‘피고보조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결정’을 취소한다.

원고, 항소인 소방청장
소송수행자 김민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영곤
피고, 피항소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수행자 지희정
피고보조 참가인 심평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년 9월27일 선고 2018구합78534 판결

변론 종결 2020년 7월1일, 판결 선고 2020년 8월19일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년 2월18일 원고에 대해 한 ‘피고보조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 기재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및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조항에 따른 신고의 요건으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신고는 이기환이 국가기관인 소방청 차장 및 소방청장[이하 당시 이기환이 맡았던 직책으로서의 소방청장(제1심 판결문 제2면의 각주 2와 같이 소방방재청장 등을 포함한다)을 지칭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으로, 그 외에 소송당사자이자 행정청으로서의 소방청장을 지칭할 경우에는 ‘원고’로 기재한다]으로 재직할 때의 비위사실에 관한 것인데, 피고보조 참가인은 이기환의 위 재직기간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경기 제2소방재난본부 본부장 및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 바, 국가소방사무를 관장하는 이기환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지방소방사무를 담당하는 신분이었으므로 피고보조 참가인과 이기환 상호간에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른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갑 제2, 3, 4, 6, 7, 25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기환 상호간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른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고, 설령 이와 다르게 보더라도 같은 법 제67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로도 포섭될 수 있는바, 결과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의 제목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이고, 그 규정의 문언 또한 공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제의받았을 때 피고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위 규정의 문언에 더하여,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위 규정은 일반 국민에 비해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훨씬 높고 본인 스스로도 청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직자로 하여금 부패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적인 의미의 규정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규정의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라는 요건(이하 ‘직무관련성 요건’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신고의무 발생여부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위 직무관련성 요건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신고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공직사회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 직무관련성 요건이 엄격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허위 신고 등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와 제58조(신고의 방법) 등 별도의 규정을 통해 적절히 규제될 수 있다.

설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56조는 ‘공직자는 ……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신고의 경우처럼 공직자가 피고에게가 아니라 수사기관․감사원에 신고한 경우 위 제55조로는 포섭할 수 없으므로 위 제56조가 규정한 직무관련성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뇌물죄와 같은 범죄의 구성요건처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 게다가 뇌물죄에서조차 그 직무의 범위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인바(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보다 좁게 직무관련성의 의미를 해석할 이유가 없다.

2)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이와 관련된 전라북도조례 등 관계법령2)과, 소방본부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소방기본법(2014. 12. 30. 법률 제1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신분보장조치 요구서의 ‘소속 및 직급’ 항목에 ‘전라북도(소방준감)’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 당시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이었던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주장처럼 전라북도 소속으로서 전라북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소방준감 계급의 국가소방공무원으로서 구 소방공무원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그에 대한 전보 등의 인사권한은 소방청장인 이기환에게 있었고, 소방방재청 훈령인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방방재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공무원에 ’지방자체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개인인사기록에도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입․전출 등의 인사명령은 해임처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그 발령청으로 기재되어있는 점, ③ 구 소방공무원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소방준감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의 소관이기는 하나, 구 소방공무원 징계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소방준감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원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2. 11. 7. 중앙징계위원회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 징계가 의결된 점, ④ 피고보조참가인은 국가소방공무원으로서 언제든지 소방청 소속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신분이었고, 실제로 소방청과 지방소방본부를 순환하며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소방청장인 이기환이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지시․감독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호간에는 전보조치를 비롯한 인사권과 징계의결요구권을 가진 상급자와 이에 복종하여야 하는 하급자로서의 일반적인 의미의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는 공직자에게 청렴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8조는 위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공직자가 따라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 등 행정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고 당시 소방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 소방방재청 공무원 행동강령(2012. 8. 7. 소방방재청훈령 제296호로 개정된 것, 을나 제4호증)’이 시행되고 있었다. 나아가 부패방지권익위법(2016. 3. 29. 법률 제14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호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제56조에 따른 신고와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관련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데, 위 제67조 제3호에 따른 신고는 그 문언에 비추어볼 때 신고자의 신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은 소방청 소속임이 명백한 소방청 차장 및 소방청장으로 재직한 이기환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것이고, 그중 제2, 3신고사실은 구 소방방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으로, 제4, 5, 6신고사실은 제6조(특혜의 배제) 및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에 각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감사원은 위 신고사실 중 이기환의 인사조치 관련 지시(제4, 5, 6신고사실)에 대해서는 ‘인사업무 부당 지시’로 보아 그 감사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는 이기환의 구 소방방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2조 내지 제66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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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청장 “전북 놈들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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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청장 ‘자진 사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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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청장-심평강 본부장 ‘법정 싸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과 ‘불법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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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청장의 불법 바로 잡아야”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장 ‘불법ㆍ부패 등’ 주장
2012년 11월 13일 (화)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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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심평강 전북소방안전본부장 직위해제 
오는 11월15일 또는 16일 대대적 본부장급 인사
2012년 11월 09일 (금) 20:56:5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3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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