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8월19일 서울고등법원이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을 원상 복직시키고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에게 과태료 1천만원 행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판결한 결정에 반발해 9월2일 대법원에 항소했다고 9월3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 4-2 행정부(재판장 판사 이범균, 판사 이동근, 판사 김재호)는 지난 8월19일 “소방청(청장 정문호)이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2월18일 당시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 이기환 청장의 심평강 본부장에 대한 징계 해임이 부당하니 이기환 청장에게 과태료 1000만원과 심평강 본부장 직위해제 해임 철회와 원상 복직을 명령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였다.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당시 감찰계장 이윤근, 현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에 의해 2012년 11월9일 소방의날 행사 진행 중 직위해제 당한 심평강 전북소방본부장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 침해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8년 가까이 국민의 혈세가 몇몇 부도덕한 공무원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쓰였다.

9월2일 소방청의 대법원 항소로 심평강 본부장의 원상 복직과 이기환 청장에 대한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행정명령 시행 이후 8년을 훨씬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 고위직 소방공무원은 “이번 건으로 여러번 고민했습니다만, 대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라며 “과거에 있었던 일로 해서 현재까지 소송으로 서로 힘든 과정을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라고 말했다.

법원 “소방청, 심평강 원상 복직 시켜라”  
‘이기환 과태료 1천만원, 심평강 원상 복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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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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