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시행령이 9월1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은 통합수주를 받은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 대신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맡기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에 하도급 받은 중소업체가 또 다른 저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이른바 ‘외주형 공사’가 이뤄지고 이로인해 소방시설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해 국민적 피해로 이어졌다.

이번 소방시설공사 입법 분리발주 개정으로 발주자가 전문소방업체와 직접 소방공사 계약을 맺고,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소방공사를 시공하면 소방시설 부실공사 비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규명도 명확해질 수 있다.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는 ▲재난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문화재 수리 및 재개발·재건축등의 공사로 성질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이번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법령개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딛는 힘찬 발 걸음”이라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법령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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