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는 지난 8월5일 < 디딤돌 살리고 ‘대피시설 인정’ 의혹 - 세이프투데이 취재 후 ‘살리고 제품 품질시험’ 요구 –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52464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또 지난 8월24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김현미 장관과의 대화’ 폴더에 이번 기사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국토교통부의 향후 계획에 대한 요청 글을 게재했다. 9월10일 오후 5시30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주식회사 디딤돌에서 이번 기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보내왔고 세이프투데이는 편집회의를 통해 입장문 자체를 세이프투데이에 게재키로 결정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이 오면 이 답변도 추가 취재 후 기사화하기로 결정했다.

이하는 주식회사 디딤돌에서 보내온 입장문 전문이다.

◆ 해당 기사가 언급한 ‘시험성적서’라는 것은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아니라, 건축 법규에 의한 ‘내화 시험성적서’(비차열 1시간)를 지칭함.

국토부의 ‘아파트대피시설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별표1 대피시설 성능기준)에 따르면 탈출형 대피시설은 “출입문 또는 덮개 등은....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가져야 한다”고 돼 있으며, 당사가 이번에 인정받은 살리고 승강식피난기 시설은 이미 출입문을 갑종방화문(비차열 1시간 방화문) 구조로 설치토록 돼 있어 덮개는 규정상 필수 내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당 ‘승강식피난기’는 소방 법규인 피난기구화재안전기준(NFSC301)에 의한 법정 피난기구로 그 규격은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소방청 고시)에 의한 소방 인증 제품으로, 승강식피난기는 기술 기준 및 인증 규격 어디에도 덮개나 내화에 대한 시험 기준 자체가 없으며, 실제로 당사 제품 이전의 승강식피난기(타사 제품)는 덮개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인증, 검사를 받아 설치, 판매되고 있는 설비임.

그러나 당사는 승강식피난기를 개발하면서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당사가 하향식피난구(내림사다리)에서 사용했던 층간 내화 덮개를 ‘국내 최초로’ 승강식피난기에도 적용하였고 이 제품은 기사도 언급했듯이 소방 성능인증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제품인증(행안부), 국가신기술인증(산자부), 첨단기술기업인증(과기부) 등을 획득했음. 이것은 당사의 승강식피난기 설비가 기존에는 없던 내화 덮개를 채용해 이전 제품보다 층간 방화 기능을 자체 강화했다는 의미일 뿐임.

따라서 국토부 아파트대피시설 인정 심의 서류 중 당사가 제출한 하향식피난구(내림사다리)의 내화시험성적서는 기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제품 시험성적서’가 아닌 당사가 자사 승강식피난기에 안전 강화 사양으로 임의 적용한 내화 덮개 성능에 대해 동일한 덮개를 사용하고 있는 당사 하향식피난구의 내화시험성적서(덮개 부분)가 참고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국토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규정상 문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위원들의 이의나 보완 요청이 제기된 적도 없음. (실제로 국토부 인정 심의도서 상의 제품 구성에는 덮개가 있는 ‘덮개형’과 덮개가 없는 ‘개방형’ 제품이 모두 포함돼 있음. #첨부 심의도서 참조)

결론적으로 기사의 오해는 인정 대피시설의 심의 규정 및 기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촉발된 것임.

국토부 제4차 중앙건축위원회는 2019년 11월12일 열렸으며 무동력승강시피난기 ‘살리고’의 대피방식 및 피난기구의 월등한 기술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중앙건축위원회를 통과함.

◆ 국토부 인정 절차 기간이 지연된 사유는 = 해당 기간에 국토부의 두 차례 내부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으로 담당 부서와 담당관이 계속 바뀌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주무 부서로써 상당기간 현장 업무처리 관련 지연 및 심의 전, 심의 후 기술 검토를 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담당 위원도 인사이동으로 변경되는 등 여러 사정이 겹쳐 지연되고 있다는 국토부의 양해 요청을 전달 받았을 뿐이고, 기사가 언급한 것처럼 이 ‘상당한 처리 기간’ 동안 ‘신청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되는 등’, ‘상당한 보완 요청이 있었을 것’ 등의 기사 내용은 일방적인 추측일 뿐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

또한, 신청자인 당사의 귀책 없이 인정서가 발급되지 않아 당사도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재촉하는 과정이 있었음.

기자가 취재했다는 국토부 주무관은 당 시설 인정 심의(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부임한 담당관으로 기자의 제출 서류 확인 요청에 대해 제품 덮개나 그 내화시험성적서가 필수 요건인지 임의 제출된 참고자료인 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1)‘승강식피난기 내화성적서’가 아닌 ‘하향식피난구 내화성적서’가 제출됐던 사실 2)두 제품의 덮개는 동일한 것이고 3)국토부 중앙건축위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해 논란이 됐던 기록은 없다는 단순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준 것으로 돼 있음.

그러나 기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험성적서가 다른 제품의 성적서인 것을 확인했다’, ‘위원들의 이의 제기도 없어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기자의)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돼... 살리고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디딤돌에서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등으로 담당 주무관의 발언을 기술해 마치 국토부와 당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을 약속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거듭 확인해 드리듯이 당사가 제출한 ‘하향식피난구 내화성적서’는 동일한 덮개를 사용하고 있는 승강식피난기 덮개의 내화 성능(1시간 비차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또한, 당사는 담당 주무관의 ‘승강식피난기의 내화시험 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겠나’라는 문의에 대해, (현행 법규 상 승강식피난기는 내화 성능 규격이나 기준 자체가 없어 공식 시험은 불가능하나) 인정서 하가권자의 추가 요청시 필요하다면 당사가 임의 시험이라도 받아서 성적서를 제출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임.

당사 대표와의 통화 내용에 대한 기사 중 ‘살리고 제품 덮개와 내림식사다리 제품의 덮개가 비슷해서‘ 대체 했다 라고 표현된 부분은 동일한 덮개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음.

살리고 승강식피난기의 덮개는 처음부터 당사의 하향식피난구 덮개와 공용(부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동일 부품이며 이는 인정 설계도서 상 확인 가능함.

살기고 및 살리고 승강기의 덮개 및 본체 함의 두께는 국내에서 가장 두꺼운 3.2t, 2.3t 철판(스테인레스 또는 포스맥 자재, 타사는 1.6t, 1.2t)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덮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인정 설계도서 상 쉽게 확인 가능함.

기사는 익명의 전문가의 입을 빌려 당 사가 참고자료로 임의 제출한 하향식피난구 내화시험성적서 상의 덮개가 ‘시험체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진 다른 제품(이라면 하루빨리) 인정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내화성적서 상의 하향식피난구 덮개는 당 인정 심의 설비인 승강식피난기 덮개와 동일한 부품으로 국토부 인정 규정과 기준에 대한 오해와 근거 없는 의혹에서 비롯된 추측에 불과할 뿐이며,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전제로 ‘보이지 않은 큰 손이 인정 과정에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식의 무분별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과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무책임한 행위로써 반드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함.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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