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소기웅)는 추석연휴 화재 사망 제로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9월15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할 경우 소방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위반행위로 판단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포상금(현금, 강원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적발해 화재 등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 모든 국민이 신고 가능하고 대상도 노유자 시설 등 4종을 추가 확대‧운영한다.

신고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팩스, 방문 또는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안드로이드 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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