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시 안전하고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위해 ‘전기자동차 사고대응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9월2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등록 건수는 2017년에 2만5108대, 2018년 5만2756대, 2019년 8만9918대로 해마다 평균 1.9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해 전기차 전체 차량 대수 대비 화재사고율이 0.02%로 전체 차량 화재사고율(0.02%)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전기차라고 해서 화재위험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소방대원이 현장활동을 할 때 고압의 전류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현장활동 시 소방대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32종에 대한 구조방법, 구조활동 시 주의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이 매뉴얼에는 전기자동차 사고대응 시 주의할 점으로 고전압 배터리로 인한 감전 위험성과 배터리의 폭발 및 내부 전해액 누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소방청 정남구 119구조과장은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차량 제조사별 구조와 배터리 위치 등을 알아야 한다”며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을 할 때 절연성능이 있는 개인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전원 차단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남구 과장은 또 “소방청은 매뉴얼을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로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라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통해 신속한 소방활동은 물론 대원들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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