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는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9월22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한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민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되며 1인당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김태준 고령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불법행위가 근절돼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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