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서장 한정희)는 9월23일 오전 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민간위원은 징계 심의사유 발생 시 참석하는 비 상설 형태로 활동하게 되고,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심의를 위해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재용 변호사(이재용 법률사무소), 이종경 변호사(이종경 변호사사무소) 총 2명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희 양천소방서장은 “이번 민간위원 위촉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징계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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