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서장 안경욱)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9월24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위반 행위는 △비상구 폐쇄(장금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로 접수하면 되고,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안경욱 안산소방서장은 “평소 잘 관리된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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