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범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대책특위)는 9월24일 제1호 법안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이원화 및 처벌규정 명시 △피해자의 반려동물 도살 행위 포함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보호조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사실상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지난 5월 발생한 창원 스토킹 살해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여성 사장이 가해자로부터 수년 간 스토킹에 시달리고, 심지어 사건 발생 하루 전 경찰에 이를 신고했음에도 가해자가 별도의 조치 없이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8월20일 김정재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대 이수정 교수 등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스토킹 방지법’을 마련했다.

이수정 교수는 “스토킹 행위와 범죄를 따로 구분해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 법안이 앞으로 해서는 안 되는 스토킹 행위가 존재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스토킹 범죄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 발생을 막자’는 데 많은 뜻을 모아주신 만큼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우리 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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