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이 9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여부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사전고지의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 계약 체결에 앞서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 부과.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뿐만 아니라 매도할 때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법안으로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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