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 1g을 70만원에 구매해 투약한 일당 2명이 검거되고, 같은 달 인터넷 웹사이트에 ‘마약 문의 상담 24시간 환영합니다’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는 동시에 필로폰 7.6g을 소지한 1명이 입건되는 등 인터넷이 마약 유통의 주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적발한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건수는 2015년 1094건, 2016년 1310건, 2017년 1328건, 2018년 1492건, 2019년 9469건, 올해(7월 기준) 2237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1만693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터넷 마약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식약처의 사이버조사단은 인터넷상 불법 마약류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적극 조치해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마약류 광고를 모니터링해 단속하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해, 불법 마약 광고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마약 유통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마약 단속도 방법을 바꿔 사이버조사단 마약 담당 인력을 10명 정도로 대폭 확충한 후 불법 광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수사의뢰, 합동단속 등 경찰과의 공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8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15년 7302명,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올해 8월말 기준 7836명 등 총 5만139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의 검거된 인원수는 2015년 대비 4년새 4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