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국회의원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45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인원은 총 7996명이었다고 10월7일 밝혔다.

누적 피해액은 450억원 규모로, 연평균 112억원 이상의 금액이 사기로 인해 사라지고 있었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 발급 건수는 1만8145건으로, 연평균 4500여개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작년에만 5867건으로 연평균을 넘어섰다.

피해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6%(2925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2171명, 60대 1848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 미만이 총 5명으로 나타나 아이들에게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기관·공공기관·지인 사칭으로 이뤄지는 사기수법이 대부분이었다.

사기범은 문자,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대출 진행비와 수수료 입금을 유도하고 범인 검거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취할 경우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와 해킹으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인 사칭으로 통화가 어렵다는 상황을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소액을 요청해 큰 의심 없이 송금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새마을금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며 “새마을금고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제로를 위한 자구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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