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국회의원
작년 유명 연예인 설리 사망 당일(2019년 10월14일) 성남소방서 관계자가 유포한 구급활동 동향보고 문건이 SNS로 유출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2019년 10월21일 수사를 의뢰했다.

성남소방서 구급활동 ‘동향보고’ 인터넷 유출 관련 자진 신고자, 관련자 진술, 사안별 관련 자료 검토 및 조사사항에 대한 위법사항, 추가로 밝혀져야 할 사항 등을 수사 의뢰한 것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참고인 조사 1회(2019년 11월19일), 피의자 조사 1회(2019년 12월27일) 후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2020년 1월15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밝힌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때 적용한 법률과 검토 내용은 ▲ 정통망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 (비밀등의 보호) ▲ 형법 제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모두 5가지였다.

경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 후, 검찰 기소로 변경되는 것은 0.6%에 불과하다. 경찰이 불기소의견 송치한 피의자는 99.4% 확률로 불기소 처분되는데 위의 법률검토는 범죄사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2019년 11월21일 소방청 ‘동향보고(구급활동) 인터넷 유출에 따른 소방공무원 비위행위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설리 사망 당일(2019년 10월14일) 오후 4시30분 위례구급대에서 1회차 ‘동향보고’를 구급대장이 작성해 보고했다. 이후 소방청은 오후 4시50분 경 모니터를 촬영한 ‘1차 유출 발생’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밝힌 ‘연예인 설리 사망 관련 보도’에 의하면 당일 최초 보도는 오후 5시 위키트리의 [속보] 경찰, “연예인 설리 사망 신고 접수...확인 중”이다.

최초 보도 시점 이전 유출이 있었다면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가능하다. 경찰의 적극적 재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 공무상 비밀 누설)’의 판례만 참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비밀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성남소방서 문답서에서 유출자가 현장대응단 구급 담당자 소방교 모 반장과 업무 인수인계 중 온 동향 보고서를 메일함에서 확인 후 몰래 출력해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한 이유에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부정하게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준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처분했다.

문답서 기록을 보면 유출자에게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 동향보고에 적힌 내용이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개인 정보’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유출자는 “만약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충분히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반대로, 불기소 이유서는 ‘동향 보고서 내용 자체로는 자살 추정 사건 발생으로 누구인지 등을 알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해 혐의없다”고 결론 내렸다.

오전 10시14분 오후 소방관 동기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타 지역 근무 소방관들이 성남서에 근무하는 유출자에게 ‘연예인 사망 사실을 확인해서 알려달라’, ‘동향 보고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라며 부탁했다.

유출자는 동기들의 부탁을 받고 야간에 출근했다. 주간 근무자와 인수인계 도중 동향 보고서를 메일함에서 확인하고 출력 후 소방관 동기 5명 외 고등학교 동창생 카톡 단체방에도 공유했다.

경기남부지방청은 유출자에게 ‘동향보고서’를 특정하며 적극적으로 공문서 유출을 권했던 동기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유출자가 “소방관 동기들과 기존에도 비슷한 동향보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것을 직원 간 정보공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는데, 추가로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유출자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가 온라인 게시판(인벤, inven.co.kr)에 소방 동향 보고서를 첨부해 게시한 건에대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사건 보고서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히며 “증거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소방 동향 보고서가 외부에 알려졌을 때 불이익을 근거로 법리 적용을 하지 않았다.

소방청 감찰을 받으며 유출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변 사람의 위로와 공감을 해줘 힘이 났고, 공무원으로서 마음을 다잡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경찰의 불기소 송치의견과 소방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았다.

김영배 의원은 ”단톡방에서 유출자에게 적극적으로 ‘동향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없었다”며 “수사 단계에서 공문서 유출 시각과 최초 보도시점 등을 분석했다면 공무상 비밀 여부가 재판에서 가려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의 공무원 문서유출 부실수사로 최근까지 공무원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며 각 부처의 경찰 수사의뢰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설리가 남긴 우리 사회의 많은 병폐와 문제에 대해 향후 제도 개선안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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