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회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지난 10월9일 지속되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월11일 밝혔다.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작년보다 10.8% 증가했고 이에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즉, 이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자영업자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그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일정 횟수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아예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강준현, 김수흥, 김정호, 민형배, 신정훈, 윤재갑, 윤준병,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정정순, 정태호, 정필모, 주철현, 허종식 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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