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위 미취득으로 인해 훈련비를 환수한 공무원은 14명으로 전체 체제비의 1%만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 미취득과 관련해 솜방망이 제재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 갑)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위탁훈련 환수내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4명의 공무원이 ‘학위미취득’ 사유로 체제비를 환수 조치를 받았다고 10월12일 밝혔다.

그나마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집계 조차되지 않았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한다고 돼 있다.

보통 환수 기준이 ’전체 훈련비‘의 20%인 것과 비교했을 때 학위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는 체제비와 항공료 등을 제외한 ’학자금‘을 기준으로 환수 금액이 정해져 상대적으로 환수 금액이 투입 예산 대비 작아질 수밖에 없다.

학위 미취득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환수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의 <훈련비 환수 기준>에 따른다.

당초 계획한 학위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 학자금의 일부를 환수하되 영어권은 지급된 학자금의 20%, 비영어권은 지급된 학자금의 10%를 환수한다.

모든 훈련생은 연수 시작 전 서약서에 자필 서명을 한다. 국외위탁훈련생은 서약서 제 1항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에 서명한다.

이에 따라 학위 취득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학위 미취득’ 사유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미출석, 성적미달, 과제 미제출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학위 미취득 훈련생들에게 사유는 취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해외 연수로 공무원의 역량을 길러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국외위탁훈련의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한 사람의 인재를 키우는 데 수 천 만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연수 참가자들이 최선을 하도록 인사혁신처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210건의 국외위탁훈련 중 학위 미취득자는 14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향후 학위 미취득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혁신처는 학위 미취득 원인을 밝히고 지나치게 낮은 환수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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