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이 작년 7월부터 특수차량인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증을 도입한 가운데, 소방사다리차 전문인력 풀을 확보‧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10월13일 밝혔다.

소방사다리차 운용은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함은 물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장 소방관들에게는 기피업무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소방사다리차는 전국에 461대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2대 △부산 23대 △대구 18대 △인천 21대 △광주 11대 △대전 14대 △울산 12대 △세종 4대 △경기 87대 △강원 32대 △충북 29대 △충남 17대 △전북 24대 △전남 24대 △경북 36대 △경남 37대 △창원 7대 △제주 13대 등이다.

소방사다리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은 전국 1383명(대상 차량 461대 x 3명(근무교대 인원))이 있다. 소방청은 작년 7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 기준 소방사다리차 운용인력 1383명 중 91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소방사다리차는 도로교통법상 1종 대형면허를 갖고 있으면 운용할 수 있지만 소방사다리차 전문성 재고에 대한 요구성이 높아지면서 소방청은 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해 교육과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직장협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 소방사다리차 운용은 기피업무로 꼽힌다.

소방사다리차 차량 자체가 크고 기능이 복잡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화재현장 출동시 사다리차 정차 위치 선정부터 사다리 전개 각도 내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 지 여부도 살펴야 하며, 그날의 기상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실제 화재 현장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세워져 있거나 강풍이 불어 아웃트리거(지지대)를 제대로 펴지 못해 사다리차 전개가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도 굴절사다리차가 늦게 작동돼 인명구조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불법 주정차량 등으로 아웃트리거를 펼 수 있는 반경 7~8m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정리를 하다 굴절사다리차 전개가 늦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화재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력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소방청도 문제의식에 공감해 작년 8월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취득자 가점 및 운용자 가점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다. 

소방직협 관계자는 “차량 조작도 복잡해 숙련기술이 필요하고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인명구조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사다리차 운용자들은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며 일한다”며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소방사다리차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차량”이라며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니만큼 기술수당이나 자격가점 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되도록 인사이동도 자제해 소방사다리차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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