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A씨는 공공기관인 의료원에 진료과장으로, 경찰청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B씨는 당해 부패행위 관련 기관으로 재취업했으며, 국세청에서 면직된 C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 부패행위 등으로 취업제한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147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들은 145명이었다고 10월13일 밝혔다.
비위면직자의 60%인 892명이 금품·향응수수로 면직됐고 공금횡령 및 유용혐의로 면직된 공직자가 2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664명, 45%)에서 취업제한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중앙행정기관 403건(27.2%) △지방자치단체 333건(23%) △교육자치단체 79건(5.3%) 순이었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재직 중 공적 이익과 퇴직 후 사적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해임 이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들은 지난 5년간 총 145명에 달했다. 2015년 14명이었던 취업제한 위반자는 작년에만 6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취업제한을 위반한 비위면직자(145명) 중 60%인 87명은 면직 전 업무와 관련한 영리 사기업체에 재취업했다. △공공기관 52명, △파면·해임의 원인이 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례도 6건이었다.
문제는 권익위가 재취업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비위면직자가 근무하던 면직 전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셀프검증’으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다.
또 비위면직자들의 취업 전 제한여부 확인이 의무·강제사항이 아닌데다 설사 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어, 대다수가 확인 없이 재취업하고 있었다.
김한정 의원은 “비위면직자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사후적발에 치중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의 발목을 잡는 비위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