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정 국회의원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윤리의식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패 공직자는 감소되지 않고 부패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비위 면직자들은 오히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A씨는 공공기관인 의료원에 진료과장으로, 경찰청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B씨는 당해 부패행위 관련 기관으로 재취업했으며, 국세청에서 면직된 C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 부패행위 등으로 취업제한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147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들은 145명이었다고 10월13일 밝혔다.

비위면직자의 60%인 892명이 금품·향응수수로 면직됐고 공금횡령 및 유용혐의로 면직된 공직자가 2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664명, 45%)에서 취업제한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중앙행정기관 403건(27.2%) △지방자치단체 333건(23%) △교육자치단체 79건(5.3%) 순이었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재직 중 공적 이익과 퇴직 후 사적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해임 이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들은 지난 5년간 총 145명에 달했다. 2015년 14명이었던 취업제한 위반자는 작년에만 6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취업제한을 위반한 비위면직자(145명) 중 60%인 87명은 면직 전 업무와 관련한 영리 사기업체에 재취업했다. △공공기관 52명, △파면·해임의 원인이 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례도 6건이었다.

문제는 권익위가 재취업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비위면직자가 근무하던 면직 전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셀프검증’으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다.

또 비위면직자들의 취업 전 제한여부 확인이 의무·강제사항이 아닌데다 설사 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어, 대다수가 확인 없이 재취업하고 있었다.

김한정 의원은 “비위면직자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사후적발에 치중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의 발목을 잡는 비위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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