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호 국회의원
소방청의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는 신고리 3호기 방사능 누출과 화재사고 발생 가정시 원전에서 가까운 장안안전센터(2km, 5분)나 기장구조대(8.4km, 10분)가 아닌 온양안전센터(11km, 20분)가 관할 소방서로 지정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소방청이 제출한 ‘원전분야(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신고리 새울원전 온양안전센터로, 고리원자력은 장안안전센터로 관할 소방서가 나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3일 밝혔다.

소방청의 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신고리원전이 행정구역상 울주군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관할 소방서가 가장 가까운 장안안전센터가 아닌 5배 이상 더 걸리는 온양안전센터가 1차 출동을 맡고 있다.

하지만 신고리 원전은 장안읍과 정관읍이 거리상 훨씬 가깝고 생활권도 사실상 기장군이다.

행정안전부의 2014년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을 보면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고 특히 동해안은 태풍, 지진, 호우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고리원전의 가동 중인 원전 4기가 일시에 멈추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상기후 현상이 잣는 만큼 그에 대한 더 확실한 원전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박재호 의원은 “2014년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부산과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지역인 동해안에 집중돼 있어 원전재난 발생시 소방청 역할이 중요하다”며 “원전재난 발생시 행정구역 상의 관할 지정이 아닌 거리 개념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가 방사능 재난 비상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아닌 총리 또는 행안부 장관이 맡아서 발전소 내는 원안위, 소외는 행정부가 맡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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