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20년 10월15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6.9/18, 10/18 (세종) 5.7/18, 6/20
[특보] <없음>
  오늘(15/목): (중부) 대체로 맑음, (남부) 가끔 구름많음 (최고 16~22℃)
  내일(16/금): 구름많음, (밤)경기북부·영서북부·(오후~밤)제주 비 (최저 5~14℃, 최고 17~22℃)
    <예상 강수량, mm> 경기북부·강원영서북부·제주 5 미만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1/0.5~2 (남해) 0.5~1.5/0.5~2.5 (동해) 0.5~2/0.5~2.5
    ※ 중기예보(17~24일): 17일 경기서해안·충남서해안 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음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10.14. 0시 기준)
  발생 현황(누계):확진 24,889명(격리 중 1,421, 격리해제 23,030, 사망 438)
  ※ 검사 현황(누계) : 2,441,454명 / 양성 24,889명, 검사 중 18,396명, 음성 2,398,169명
  조치사항: (중대본)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가을 단풍철 여행 관련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방역 집중관리(단풍 절정기인 10.17.~11.15.)
      * (서울) 노숙인 시설 10개소 전신자동살균소독기 설치(10.14.) (인천) 신속·정확한 환자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 통합시스템을 구축 추진 (경기)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실시(신용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최대 300만 원까지 1%이자 대출)
    (행안부) 코로나19 이후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2기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 제1차 전체 회의 개최(10.15.)
   * 공공서비스 혁신 기능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기획 협력, 제도개선, 서비스, 행정절차)
    (문체부) 프로스포츠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 범위에서 관중 입장 허용(~10월 말)
      ※ 코로나19 및 관람 질서 안정화 추이에 따라 11월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0% 관중 입장 허용 방안 추진 예정
    (산업부) ’2020 글로벌 표준 컨퍼런스*‘ 개최(서울 엘타워, 10.14.)
      *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금융위) ’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부위원장 주재, 10.14.)
      * 코로나19 이후 대비 금융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 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점검 등

 주요사고
  (사업장 사고) 08:00경 서울 양천구 해누리 체육공원 야외 농구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3m 높이의 울타리용 철망을 제거하는 작업 중 굴착기 버킷이 떨어지면서 작업자를 충격, 사망 1명
  (화학사고) 12:27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차량 휠 생산공장에서 지게차가 디클로로메탄 탱크(7톤) 밸브를 파손하여 누출(4톤), 흡착포로 방재 작업 완료(17:41), 지정업체에서 수거(10.15.)
  (안전사고) 13:29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 부대 캠프마켓 행사장에서 LED 전광판(5m×3m)이 전도되면서 휴식 중인 관람객 깔림 사고 발생, 부상자 6명(중상 1, 경상 5)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발생현황(누계): 780건(양돈 16건, 멧돼지 764건*)
     * 경기 402(연천 286 파주 98, 포천 18), 강원 362+3건(철원 34, 화천 290, 양구 16+1, 고성 4, 인제 15,+2 춘천 3)
  조치사항:접경지역 14개 시·군 축산 농장(395호) 내 사료급이기 등 축산기자재 반입금지(10.13.~별도 조치 시까지), 출입문 개폐상태(1,255개소) 및 울타리 집중관리(관리인 170명 배치 관리), 재난자막방송 송출(10.12.~10.18.)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국토부)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 처벌 규정 입법 예고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10.15.~ 40일간)
 *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현  행) 1회 위반(20만 원), 2회 위반(30만 원), 3회 위반(50만 원)
      (개정안) 1회 위반(200만 원), 2회 위반(300만 원), 3회 위반(500만 원)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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