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국회의원
서울경찰이 최근 3년간 성범죄 발생시 위치추적센터에 사건 발생 시간대와 장소 등에 피부착자가 체류 또는 이동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건수가 단 8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또는 보호관찰소에 성범죄 관련 사건발생 시간대 및 장소에 체류 또는 이동한 피부착자가 있는지 확인을 진행한 횟수는 단 88회 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월15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3년간 단 339건에 불과. 세종의 경우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강원도 마찬가지였다. 제주도 3년간 단 한건도 없었다. 가장 확인 횟수가 많은 곳은 경기 남부청이었다. 그렇지만 단 98건에 불과한다.

이는 사실상 성범죄가 발생해도 위치관제센터와의 공조는 전무한 것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16조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살인 등 특정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소속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발생 시간대와 장소에 체류 또는 이동한 피부착자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는 경우 즉시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경찰청 「수사활용 지시내용(2012년 11월9일)」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등 강력 사건 발생 시 피의자가 즉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전자장치 피부착자 체류, 이동내역을 신속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김영배 의원은 “일선 경찰들이 이렇게 업무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조두순 범죄를 막지 못한다”며 “경찰 수뇌부의 수사활용 지시내용을 철저히 따르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적 치안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경찰력의 행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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