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지난 10월18일 오전 1시55분 경 동수원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25곳에 대해 조기설치를 독려한다고 10월19일 밝혔다.

동수원병원 본관동은 1983년 5월 준공 건물로 207병상으로 시작한 이래 옥내소화전 설치대상으로 현재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 돼 있어 화재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화재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2019년 8월 개정·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600㎡ 미만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법 개정 이전의 기존 병원은 2022년 8월까지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일 경우도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원남부소방서 김광수 재난예방과장은 “병원 화재는 대형인명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관내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 된 관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25곳에 대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화재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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