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19소방안전센터 청사 차고에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설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 을)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19안전센터 1146개소 중 배연설비가 설치돼 있는 곳은 337개소(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월20일 밝혔다.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 배연설비를 구비하고 있는 곳은 충남(98%), 인천(91%), 세종(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경기 등 15개 소방본부는 절반도 설치하지 못했다.

특히 이중 전북은 설치대상이 51개소이지만 단 한 곳에도 배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소방청은 작년 1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소방청사 차고에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하라고 규정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배연설비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배연설비는 소방관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므로 소방청에서는 아직 구비하지 못한 청사에 조속한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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