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회재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이 국토부와 법무부로 나뉘어 따로 관리되면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10월23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민과 상인, 관리인과 입주민의 갈등을 야기하고 건물 관리, 회계 관리 등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부 소관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반면, 오피스텔·상가건물처럼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 부분으로 독립해 사용하는 경우 법무부 소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주상복합의 경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법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고, 전체 건물과 상가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상가 관리단이 관리해야 한다.

이로 인해 2019년 1월23일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방문객들의 주차장 통행을 금지한 일이 있었고, ‘상가전용 주차장’ 이용을 거부당한 입주민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엘리베이터 이용을 두고 폭행 사건이 벌어진 일도 있었다.

또 현행 주택법은 이러한 오피스텔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준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오피스텔의 관리비 부조리와 회계 부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년만에 겨우 법이 개정되어 집합건물도 2022년 회계연도부터 150세대 이상인 오피스텔은 매년 의무 회계감사 대상이 되고,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구분소유자의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지만, 제대로 관리될지 미지수이다.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공적 규제가 없다 보니 건축물 노후나 재건축, 재해 및 재난 등에 대해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입주자가 오피스텔과 관련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행정기관이 이를 조사하거나 개입할 수 없어, 결국 분쟁 당사자 간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다수(국토연구원 설문 결과, 61%)가 이를 공동주택 관리법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관리 체계의 이원화로 상인과 입주민의 갈등 문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 행정기관이 건물 관리에 관여할 수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두 법을 통합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준주택과 주상복합에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통합적 법체계구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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