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도내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 거주자에게 화재 시 대피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10월23일 밝혔다.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은 도내 아파트 52개 동이 있으며 최근 3년간 4건의 화재가 발생해 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과 음식물 조리 등이었다.

전북소방본부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거주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피난시설을 알고 시설별 대피방법을 평소 연습을 통해 익혀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법에 따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중간지점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이란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구역(층)을 말하며 피난안전구역에는 대피자 안전을 위해 제연설비,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인명구조기구 등이 잘 갖춰져 있다.

또 고층건축물 세대 내 피난시설이 층별 또는 건축 시기별로 달라 각 세대별 피난방법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고층건축물은 세대 내 대피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대피공간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기구를 마련하기도 하고 옆 세대로 격파 후 탈출 가능한 경량칸막이나 완강기 등 별도의 피난기구를 비치하기도 하니 각자 거주지의 피난설비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층건축물 화재 시 대피할 때는 화재 비상방송을 잘 듣고 대피할 장소를 선택하되 엘리베이터는 연기로 인해 위험하니 이용하지 말고 안전한 계단을 이용하고 낮은 자세로 젖은 수건이나 옷가지 등을 이용해 입과 코를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난 10월8일 발생한 울산시 33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에서도 500여명의 입주민이 이웃과 함께 계단을 이용해 침착하게 15층의 피난안전구역과 건물 옥상 등으로 대피해 사망자 0명의 기적을 만들었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언제, 어디서든 불나면 대피가 우선”이라며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 거주자는 거주지의 정확한 피난시설을 알고 평소 가족들과 피난계단을 이용해 피난안전구역이나 옥상 등으로 대피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또 “오는 10월26일부터 도내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 52개 동에 대해 외부마감재 및 피난시설 현황조사와 동시에 고층건축물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다”며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70m 사다리차 배치를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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