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월26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 사유 변경(소득감소 25% →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신청서류 간소화(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 불가자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또 당초 10월30일까지였던 접수기간도 일주일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11월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자산조회,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1월2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시청 120 콜센터, 각 구청 상담 대표전화 ▲ 동구청 251-6501 ▲ 중구청 606-7740 ▲ 서구청 288-3090 ▲ 유성구청 611-2378 ▲ 대덕구청 608-4000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청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급 기준이 변경된 만큼 대상 시민 모두가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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