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업체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베이루트항 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산시의 안전을 책임진다.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는 지난 8월4일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항 사고와 관련해 대형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의심업체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0월19일부터 2주간 위험물단속 특별점검반 4개조를 편성해 부산 전 지역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의심업체 85곳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해 총 7곳을 적발했다.

단속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톨루엔(1석유류) 등을 지정수량(200리터)의 18배인 약 36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된 A업체와 메틸에틸케톤(제 1석유류) 등을 지정수량(200리터)의 9배인 약 1800리터를 보관한 B업체를 포함한 7곳을 형사입건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5개 업체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또 지정 수량 이상의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위험물 단속과 병행해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위험물 관련제도 홍보 및 저장·취급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위험물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했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위험물은 사고 발생 시 대형재난사고를 초래하고 복구에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동시에 현장안전컨설팅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무허가 위험물 시설의 제도권 편입과 안전관리에 계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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