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유․도선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작년 5월26일 강원 모 섬에서 운항중인 도선 안전난간 밖에서 사진촬영을 하다가 추락·익사한 사고에서와 같이 유선 및 도선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 유형이 사소한 안전부주의, 선내 위험구역 출입 등에 있다.

출항 전 유선 및 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승객 안전 주의사항인 안전한 승․하선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비상대처 요령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한다.

또 이를 위반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월18일 밝혔다. 

제도개선 되는 사항으로는 억울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 “면허취소․사업폐쇄” 외에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토록 개선된다.

또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을 “하천·호소” 또는 “바다”로 구분했으나 이를 “내수면” 또는 “해수면”으로 정의하고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한다.

유선과 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해 휴업·휴지중인 선박도 출항·입항 기록·관리 대상으로 명확화 한다.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 홍경우 과장은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 동안 불합리하거나 국민에 불편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사항 》
 ◈ 안전사고 발생 및 사고발생 시 보호조치나 피해보상을 아니한 때
 ◈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 영업시간·운항횟수의 제한, 유·도선 및 유·도선장 시설의 개선명령 등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청문 》
 ◈ 사실조사를 하는 행정절차로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행하는데 그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증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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