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작년 말부터 시행한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작년 12월9일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9월말 현재 사망보험금 8건과 사고의료비 316건에 모두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1월5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시내 화재 사망사고 4건에 2000만원씩 8000만원, 올해 초 네팔 안나푸르나 눈사태 사고로 희생된 시민 1명과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희생된 시민 3명에 대해 각각 2000만원씩 8000만원 등 모두 1억6000만원이 지급됐다.

또 사고 의료비는 도로나 인도, 버스승강장, 육교, 공원 등 공공시설물 이용 시 넘어짐, 충돌, 추락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316건에 3억7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동안 시민이 받은 보험금 5억3000만원은 시민안전종합보험의 가입액 5억2600만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대전시청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이 같은 결과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대전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험운영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의 목적과 취지에 더욱 부합될 수 있는 보장항목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안전종합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02-2135-9453), 대전시 270-120 콜센터, 안전정책과(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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