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지난 11월6일 발생한 익산시 모현동 일가족 4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대응했다고 11월11일 밝혔다.

지난 11월6일 오후 5시30분 경 119 신고에 따라 소방과 경찰의 공동대응으로 모현동 소재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현장은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A씨(43)와 그의 아내 B씨(43), 그리고 두 자녀 모두 4명이 목 부위 자상 및 질식 등에 의해 어지럽게 쓰러져 있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즉시 쓰러진 인원의 생체징후를 측정했고 4명 모두 호흡 및 맥박이 없고 턱과 다리 등에 사후강직과 시반이 관찰돼 매뉴얼에 따라 휴대전화를 통해 의료지도를 받아 명백한 사망으로 판단됐으며 현장의 흉기(칼) 및 시신의 자상 등 범죄가 의심돼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함께 있던 경찰에게 상황 설명 후 현장을 인계했다.

특히 A씨의 경우 다량의 출혈이 확인되고 생체징후 측정 시 호흡 및 맥박이 확인되지 않았다.

라명순 구급팀장은 “구급지도의사의 자문에 따르면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 상태의 경우 구급 현장에서는 맥박 촉지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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