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 을)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11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시책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법에서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명확한 지원근거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과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병도 의원은 “1호 법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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