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원을 지원한다고 11월26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경기도 33억원, 서울 32억원, 인천 25억원, 광주 17억원, 강원 17억원, 부산 16억원, 충남 15억원, 전남 15억원, 경남 13억원, 전북 10억원, 대구 7억원, 대전 7억원, 충북 6억원, 울산 5억원, 세종 3억원, 경북 3억원, 제주 3억원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합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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