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석 국회의원
광주지방법원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11월3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비록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 6개월)에는 못미치지만 전 씨의 ‘후안무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와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씨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전씨 변호인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1980년 5월 당시 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전 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사실을 알고도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전 씨는 1997년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받은 지 23년 만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게됐다.

이번 재판은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전 씨에 대한 사법적 단죄 이상의 의미가 있다. 먼저 재판부가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 보고서에 이어 사법적 판단까지 내렸다는데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또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발포를 시민군에 맞선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게 됐다. 비무장 시민들을 향한 헬기 사격은 신군부의 잔혹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5.18 당시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군부의 반인륜적 범죄가 횡행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 진실의 완벽하고도 조속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 국회 처리의 당위성을 웅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주춧돌이 된 5.18 정신의 올바른 계승과 광주공동체 정신의 전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 의원은 “전두환 씨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왜곡된 한국 민주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오늘 법원의 합당한 판결로 정의가 바로 서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 이 의원은 “5.18 광주학살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임에도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사죄하지 않는 전두환 씨에게 엄중한 법적 단죄가 내려져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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