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오는 12월10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월2일 밝혔다.

임시소방시설이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4종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다만,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했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는 공사장 화재예방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방식이다. 이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하게 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수원남부소방서는 관내 공사장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등 지도·감독 및 안전수칙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겨울철 공사장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의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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