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는 7월21일 오전 7층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각 소방서 예방안전업무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취지 및 세부내용 등을 설명하고 개정법령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해 법 집행 등 원활한 예방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신열우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 건축, 완비, 소방검사 등 예방업무 실무자들이 참석했고 신열우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주재로 ▲'소방특별조사 체제 전환' 특별조사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화재예방 안전기준' 사회복지시설, 용접작업장, 주택 소방시설 및 안전수칙 ▲'특정소방대상물 합리적 조정' 용도분류 조정, 자체점검 내실화 및 다중이용업소 불법 실내장식물 시정명령권 등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시간으로 진행됐다.

인천소방안전본부 한 관계자는 "법령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이해를 통해 법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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