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최근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4명, 부상 7명)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우레탄폼 발포 공사 현장에서는 각별한 화재 주의를 당부한다고 12월4일 밝혔다.

군포아파트 화재 당시 베란다에서는 창틀 교체 작업이 이뤄졌고 창틀공사를 위해 사용된 우레탄폼을 담은 캔 15개와 우레탄폼을 발사하는 스프레이건, 신나 등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 자재와 장비가 확인됐으며 작업자들이 추운 날씨 탓에 거실에서 전기난로를 켠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레탄폼은 한번 불이 붙으면 폭열을 일으키며 연소하며 특히, 1000℃ 이상 되는 용접 불티는 우레탄 속으로 파고 들어가 서서히 연소화고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급속히 확산한다, 우레탄폼이 불에 타면 시안화수소 등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만들어내 화재 피해를 크게 키우는 물질이다.

우레탄폼 공사현장 안전수칙으로는 ▲밀폐구조의 작업장소에서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시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풍, 환기조치 ▲공사시간 단축 위한 우레탄 폼·용접 작업 병행 등 화재 발생 개연성을 높이는 행위 금지 등이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겨울철 단열공사시 차가운 기온에 우렌탄폼이 잘 발포돼 지 않아 전기난로를 가까운 곳에 두고 작업을 하면 폭발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우레탄폼 또는 용접·용단작업 반경 내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 제거 및 임시소방시설 비치 등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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