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20년 12월11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3.2/9, -1/6 (세종) 2.0/10, 0/8
[특보] (주의보) <건조> 부산, 울산, 강원(10), 경북(5)
  오늘(11/금): 전국 구름많음, (오후에)제주 비 (5mm 내외) (최고 6~14℃)
  내일(12/토): 전국 구름많음, 차차 맑아짐 (최저 –5~7℃, 최고 5~12℃)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1/0.5~2 (남해) 0.5~1/0.5~1.5 (동해) 0.5~1.5/0.5~2.5
 ※ 중기예보(13~20일): 13일 중부·전라·제주 비/눈, 14일 전남·제주 눈, 15일 전남·제주 눈

 [미세먼지]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예상, 다만 서울·경기도는 오전에 일시적 ‘매우나쁨’, 강원영동·광주·대구·경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 예상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12.10. 0시 기준)
  발생 현황:신규 확진자 682명12↑(국내 646*/해외36)        ※ 누적: 40,098명
      * 수도권 489명(서울 251, 인천 37, 경기 201), 비수도권 157명(부산 31, 울산 17, 충남 20, 경남 16 등)
  조치사항: (중대본) 지역별 병상 확보 및 방역·의료대책(광주, 대전), 공연·숙박 등 취소 수수료 갈등 최소화 방안,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 시범 시행 등 논의(제1차장 주재)
   (총리실) 총리, 코로나19 수도권 상황점검회의* 개최(12.10.)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시 주요 자치구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코로나19 특별상황실 설치·운영 계획 등 논의
   (문체부) 2020 국제문화교류 협의체 비대면 합동 화상 회의* 개최(37개 기관, 12.10.)
      * 비대면 시대 속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논의
   (복지부) 코로나19 수도권 긴급대응회의* 개최(제1통제관, 12.10.)
      *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 확대 추진 방안, 확진자 증가 대비 의료대응 방안 등 논의

 주요 사고
  (화재) ① <공동주택> 14:53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아파트(20/1층, 12,268㎡) 5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완진 16:41), 인명구조 30명, 건물(148㎡) 및 가재도구 소실                          ※ 인명피해 없음
    ② <의료시설> 20:44경 경남 진주시 강남동 병원 본관동(7/1층) 1층 응급실 옆 피트 공간에서 전기적 요인 추정 화재 발생(완진 20:57), 인명 대피 200명, 건물(20㎡) 및 집기류 소실       ※ 인명피해 없음
  (교통사고) <추락> 12:10경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인근 도로에서 군용트럭이 계곡(악 10m)으로 추락하여 전복(구조완료 12:59), 중상 1명
  (생활안전사고) <폭발> 12:21경 전남 해남군 현산면 식당 앞에서 드럼통 용단 작업 중 유증기로 인한 폭발 추정, 부상 2명(중상 1, 경상 1)

 산불 대처상황
 발생현황: 1건* 발생(완진) 0.01㏊ 소실               ※ ’20년 누계: 591건, 2,913.77ha
     * 경기 의왕시(13:11~13:34, 담뱃불 실화)

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11.28.~)
  발생현황: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12.10.) 
     ※ 가금농장 누계(10.1.~): 8건(전북 정읍 11.28, 경북 상주 12.2, 전남 영암 12.5, 경기 여주 12.7, 충북 음성 12.8. 전남 나주 12.9, 경기 여주 12.9, 전남 나주 12.10.) / 검사 중 2건(전남 장성, 전북 정읍)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소방청) 지하구 소방시설 설치 규정 강화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500m 이상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만 적용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모든 대상에 적용하도록「소방시설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12.10.)
    -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즉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지하구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22.12.10.까지 설치하도록 유예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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