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내 제조업체들이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다 소방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공석)는 올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지식산업센터 324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 근절 단속을 실시해 11.4%인 37곳이 ‘불량’했다고 12월22일 밝혔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을 위반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15건을 입건 조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및 훼손 등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도내 한 지식산업센터 내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제4류 알코올류 등을 기준치보다 4.5배 초과해 창고에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내 페인트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제4류 석유류를 기준치보다 2.6배가량 초과저장하다 적발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료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납품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재난본부는 같은 기간 위험물 저장‧취급 의심업체 270곳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여 55곳(20.4%)에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을 위반한 15건을 입건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내 한 합성수지 제조‧가공업체는 허가없이 화재 위험이 큰 제5류 유기과산화물을 기준치보다 무려 24배나 초과 저장하다 덜미가 잡혀 입건되기도 했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을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이천우 소방사법팀장은 “화재 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취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방안전 무시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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