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2월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올해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청약자 A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2019년 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A는 이를 통해 7억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30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청약자 60명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동산 브로커 B는 장애인 브로커 C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공모한 혐의다. 두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D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했다.

이렇게 청약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부동산 브로커 B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총 2500만원을 받고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겼다.

그런가하면 떴다방 무자격자 E는 개업공인중개사 F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억6000만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해당 분양권 매매대금을 매도인 명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알선·중개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에 QR코드가 포함된 ‘허위매물 악용없는 클린부동산을 이용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해당 QR코드를 검색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로 연결되고 ‘클린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소개된다.

이로 인해 단지 내 10여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당하게 차별 당했으며 G아파트 시세는 7억 원대이지만 H공인중개사사무소는 9억원대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했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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