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소방 관련 법령으로 ‘소공간용 소화용구 신설, 고층건축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의무 신설 등 8개 항목이라고 12월28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전기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어반・분전반 등 소규모 공간에 의무 설치되고, 그동안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만 국한됐던 제연설비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까지 포함해 설치토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개정되는 데 경영악화 등으로 위험물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및 재개를 위한 신고제도를 신설해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기간 방치를 방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관계인이 위험물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결과에 대해 성실한 점검을 위해 기록・보존에만 국한하지 않고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토록 신설했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은 “소방관계법령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수원시민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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