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본부장 김연상)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개인 종교활동 중 코로나19 확진된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12월30일 밝혔다.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2단계+α) 특별 지침은 업무 내·외 모임 등의 경우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하고 필요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충북소방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회식과 모임 등을 취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으나 청주동부소방서와 옥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은 지난 12월20일과 12월27일 대전시 소재 교회모임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뒤 12월2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특별 지침을 위반하고 종교모임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소방공무원 2명의 직위를 해제하고 향후 조사를 걸쳐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주동부·옥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417명 전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옥천소방서 소방공무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 김상현 소방행정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자가격리자가 발생했지만 기존 3교대 근무체계를 2교대 체계로 개편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출동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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