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 남동구 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월8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습체불 기업의 경우 공표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산업 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용 중 건설기계 및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공공기관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선급금으로 건설기계 및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 이외에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공사대금 및 사(私)기성의 청구방법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의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반영될 경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보다 원활히 기능하고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상습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체불업체 공표요건을 완화하고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의 고용을 차단하며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 관련 내용을 담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윤관석 위원장은 “건설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개정안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습체불업체 공표요건을 완화하고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차단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므로 건설시장의 건전한 육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고영인, 홍성국, 이규민, 김용민, 박찬대, 양기대, 김교흥, 신동근, 허종식, 정일영 의원 모두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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