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광수)는 겨울철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1월11일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운행 도중 발생해 발견이 빠른 편이지만 화재발생 시 연소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돼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변형에 강한 제품으로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김광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모든 차량은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를 의무적 비치해야 하지만 5인승 차량에 대한 소화기 의무 설치 법안은 개정 추진 중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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