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29일 도로명주소를 전국 동시 고시해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7월28일 밝혔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약 100년간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선진국형 주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에 15만8000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국민 예비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건물 등 소유자․점유자의 도로명주소를 방문․우편 등을 통해 전국 일제 고지해 도로명주소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번 도로명주소의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고시하는 도로명주소는 전국적으로 총 568만여 건으로 건축물(주택, 아파트, 빌딩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지자체의 장이 신축될 때 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된다.

이번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약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예상치 못한 불편 등을 고려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충분한 적응기간 확보를 위해 기존 지번주소를 오는 2013년 말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고시와 함께 도로명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도로명 변경기회를 일정기간 더 부여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6월말까지 완료했으나 일부 도로명 변경신청이 기한내 처리되지 못했거나, 변경신청기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의 도로명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와 관련해 8월부터 도로명변경 신청이 가능토록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적장부상의 주소를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민간부분의 고객주소도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삼걸 차관보는 “약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는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시해 법정주소로 확정한다'한다는 내용의 행안부 이삼걸 차관보의 브리핑 질의응답 요약이다. 

1.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고시의 이유는?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일반국민에 고시해야 공법관계의 주소로 확정돼 사용할 수 있음(법 제18조). 또 고시를 통해 확정된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공적장부(대장)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음.

2. 도로명주소의 법적 효력은?
고시를 해 확정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국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지번방식의 주소도 공법관계의 주소로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그렇다면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는지?
지번은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마다 부여한 토지표시로 도로명주소가 시행되어도 그대로 존속함. 부동산 관계문서 등의 부동산 표시(표제부)는 여전히 지번을 사용하게 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부동산등기 등에 등재된 권리자(갑․을구)의 주소만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임.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도 도로명주소와 별도로 토지코드 활용.

4. 공적장부(대장)의 주소를 개인이 신청해서 바꿔야 하는지 ?
주민등록표, 운전면허대장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장부의 주소는 행정기관이 직접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되므로 개인이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음.

5. 부동산매매, 전(월)세 계약서 또는 공증서류 등에는 어떤 주소를 사용해야 하나? 

계약 대상의 부동산표시(토지 또는 대지의 위치)에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기재하고 당사자의 주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표시하면 됨. 기존의 전(월)세 계약서, 공증서류 등은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으나 본인 등이 원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6. 우편물을 보낼 때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하는지?
우편·택배, 은행 등 민간기업에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방식 주소를 듀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병행사용기간(2013년말까지) 중에는 둘 중 어떤 주소라도 사용할 수 있음.

7. 도로명주소 고시이후 현행 우편번호도 변경되는지?
현행 지번주소에 해당되는 우편번호를 도로명주소에 그대로 부여하므로 우편번호 변경은 없음.

8.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나?
OECD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로명 방식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북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음. 몽고, 태국, 캄보디아, 가나, 튀니지 등의 나라에서도 도로명주소 사용. OECD 국가 중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만 지번방식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1962년부터 주소개편을 시작해 일부지역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도입한 바 있음.

9. 내비게이션 등 IT기술 발달로 길 찾는데 불편이 없는데?
현재 보급된 내비게이션도 지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업체가 위치와 경로파악을 위해 ‘도로+건물’ 중심으로 비용을 투입해 구현한 것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경우 건물 주출입구까지 안내가 가능해 내비게이션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음. 따라서 내비게이션 등 IT산업 발달이 도로명주소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치기반 산업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제공하여 관련 산업의 발달도 견인할 수 있다고 봄.

10.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행사용 이유와 의미는?
일정기간 두 주소체계를 병행토록 한 것은 새롭게 도입되는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순조롭게 안착되도록 하기 위함. 병행사용기간 동안 지번주소도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선택에 따라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음.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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