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21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관련 법규와 제반 물가 변동 등을 적용해 작년보다 1.23% 인상ㆍ고시해 시행한다고 1월17일 밝혔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 등 견실한 시공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수수료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20-720호)’에 따라 산출됐다.

이번 품질시험 수수료 주요 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건설임금 2.15% 인상 및 기타 공공요금이 평균 5.4% 인하되면서 수수료가 조정됐다.

품질시험 시험항목은 168종목이며,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 수료 현황은 대전시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www.daejeon.go.kr/gun/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청 건설관리본부 이상희 시설정비과장은 “대전시는 국ㆍ공립시험기관으로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해 만능 재료시험기 등 46종 66기의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며 “정확하고 신뢰 있는 품질시험 검사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한 대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