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문부규)는 7월28일 오전 9시20분 5·18교육관 강의실에서 소방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될 개정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올 하반기 개정될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방검사 등 법 집행시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될 법령의 주요 내용은 건물주 등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소방공무원이 실시하던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해 건물주 등이 책임지고 점검토록 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비치 의무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시설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용접작업장 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문부규 소방안전본부장은 “앞으로 개정될 법령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상처 방문 또는 관계자 소집교육, 언론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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